부천시가 올해 초부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행을 중단하면서 커진 구직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부천시의회 정재현(민·도당·역곡1·2·춘의·원미1)의원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3천 원에 발행하던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취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을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지원하면서 올해 초부터 발행을 중단했다.

문제는 보건증 발행이 중단되자 구직자들이 일반 병원에서 적게는 7배에서 10배 이상 비싼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부천시내 7개 병원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에서 발급할 시 비용은 2만∼3만 원이다. 신규 보건증을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게는 1만7천 원에서 2만7천 원까지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2천308장이었다. 발급량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부천시민이 7억1천923만 원에서 11억4천231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생긴 문제라는 점에서 3천 원 외의 비용은 시가 재난안전기금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현 의원은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보건증을 신규 발급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만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부천시도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 병원에서 3만 원부터 2만5천 원, 2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을 받는다"며 "그동안은 시의 협조로 2만 원까지 인하된 것으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천=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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