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포스터. /사진 = 경기도 제공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포스터.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한 개 지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복수로 노출되도록 하면서 영업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앞서 도는 민간배달앱이 한 개 지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복수로 노출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영업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산, 파주, 화성을 시작으로 이천, 양평, 연천, 김포, 수원, 포천 등에서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운영 중이다. 배달특급은 경기도가 민간배달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불거지는 업주들의 피해 방지를 막고자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한 지점에서 같은 브랜드의 여러 가맹점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업체 간의 영업권 다툼이 양산되고 있다.

이달 서비스를 시작한 수원시의 경우 인계동에서 한 지점을 임의로 설정해 치킨을 검색할 경우 156개 치킨 업체가 검색되지만, 이 중 16개 업체의 경우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중복 노출됐다. A브랜드와 B브랜드의 경우 같은 지점에서 각각 4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됐고, 각 2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는 브랜드도 4개가 더 있었다.

지난해 시범지역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오산시에서도 대원동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치킨을 검색하면 108개 업체가 검색되는 가운데 이 중 A브랜드 가맹점이 4개 업체, B브랜드 가맹점이 3개 업체가 검색되는 등 4개 브랜드에서 총 11개 업체가 중복 노출됐다.

또 파주시 운정3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07개의 치킨 업체 중 C브랜드가 4개 가맹점, B브랜드가 3개 가맹점이 각각 노출되는 등 2개 이상 가맹점이 노출되는 브랜드가 4개에 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브리핑을 통해 수원, 오산, 파주,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3개의 민간배달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영업지역 중첩현황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배달앱에서 같은 브랜드의 복수 노출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도는 현행 가맹사업법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어 이 같은 동일 브랜드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지역 설정은 가맹점주가 직접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서 "거리에 따라 배달요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중복 노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가까이 있는 업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배달앱은 같은 브랜드 가맹점끼리 과도한 광고비 출혈 경쟁을 시키고 있는 반면, 배달특급은 일체의 광고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가장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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