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법원 출석한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사건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사실을 알고 출국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금을 지시하고,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하면서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와대 개입설은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소개해 준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

전승표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