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배수지공원 정자부터 청덕배수지 입구까지 왕복 1.3㎞ 구간에서 자신의 화물 차량을 운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청덕배수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뒤 30여 분 뒤 차량을 1.5m 가량 후진해 최종 주차를 마쳤고, 이후 1시간 여가 지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이 있을 때까지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음주 행위는 당일 점심식사 도중 소주 한 잔을 마신 것을 제외하면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차량을 주차한 후 날씨가 추워 시동을 켠 상태로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당일 A씨를 만났던 증인 2명의 진술과 음주측정을 했던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각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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