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며 폭행을 일삼은 목사의 아내 및 남동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안산 A교회 목사인 B씨의 아내 C씨와 B씨의 남동생 D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C씨와 D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헌금 액수를 채우라며 신도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목사 B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 초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교회에서 생활해 온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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