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민선7기 핵심 역량을 모아 추진 중인 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년간 표류해 오던 ‘원당4구역’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선의의 조합원들이 투기세력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게 하고 공공기여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시 아파트 공급 가구 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진 건설비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임대주택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2016년 9월 시가 고시해 완화한 임대주택 건설비율(17%→9%)로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수는 117가구 감소했지만 분양가구 수는 감소분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총 22가구만 증가시켜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범위에서 전체 가구를 당초보다 95가구 감소시켰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그동안 재산 관리와 관련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230억 원 상당의 시유지·건축물 등을 매각할 수 있었다"며 "또한 해당 조합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추가로 기부채납받아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 차원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상 하자 및 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는 시정 왜곡을 통해 해당 조합 등을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선의의 조합원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기세력으로 매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역 지정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및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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