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B(52)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B씨에게 유턴금지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통고 처분(범칙금 6만 원)을 받자 "사납금 내기도 빠듯한데 원리원칙으로 단속을 하면 되겠냐. 이름이 뭐냐. 사진을 찍을 테니 쳐다봐라"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한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해당 장소로 되돌아오던 중 근무 중인 B씨를 발견한 뒤 시속 60㎞ 속도로 B씨에게 접근하며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B씨는 A씨의 위협 과정에서 황급히 피하다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야간시간이어서 차량 불빛 등으로 인해 경찰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위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기 혐의로 수배 중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을 차량 문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견인차량 기사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견인차량 기사 C(29)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사기죄 수배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26)씨에게서 신원 확인을 요구받은 뒤 3개월 전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열려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던 D씨는 차량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여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