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일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과 관련해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대검이 최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 불거지고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직접 이를 수사 중인 두 검찰청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이 같은 대검의 지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돼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최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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