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지난해 1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교육행정기관 중 최초로 도교육청이 도입한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및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유치원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 및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지난해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심사금액 1조382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을 절감했으며, 심사 건수는 공사 626건과 용역 338건 및 물품 717건 등 총 1천681건이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정된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산 16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이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 공사 기준을 적용했다면 지난해에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공사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19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심사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청해 개정된 표준품셈은 전국 교육행정기관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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