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구속 피의자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 달라고 담당 검사에게 요청했지만,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이 수갑 해제와 관련해 항의하자 해당 검사는 ‘수사 방해’를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쫓아냈다가 A씨가 인정신문에 응하지 않자 교도관을 통해 A씨의 수갑을 풀어줬다.

이후 A씨 측은 "검사가 ‘형집행법’상 피의자 신문 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사는 "보호장비 해제 업무 책임은 교도관이며, 검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A씨의 도주·자해 등을 막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으며,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늘렸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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