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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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사’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검진기관 확보와 상관 없이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를 지정하자 경기도내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등 관련법에 의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 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한편, 학령기 학생 성장 평가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1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한 ‘2021∼2023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선정된 표본학교는 29개 초등학교와 48개 중학교, 63개 고등학교 등 모두 140곳으로, 오는 10월까지 학교별로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한 뒤 학년별 1개 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추출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도내 일선 학교에서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생건강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교의 의견과 상관없이 표본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지정된 검사항목 외의 추가 항목까지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구하는 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진기관을 찾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릴 경우 집단감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 및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중단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의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사’로 전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검사의 표본학교와 표본학교 수는 물론 샘플링 방법까지 모두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지정된 학교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미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교육부에 전달한 상태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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