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가 방류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총 4종(꽃게·넙치·조피볼락·점농어)에 대한 방류효과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대상종의 재포획조사 및 유전자 친자확인방법에 따른 혼획률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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