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산하 17개 국립예술단체 소속 직원 및 단원의 겸직·외부활동 관련 복무 점검을 한 결과 179명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국회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예술단체 단원의 겸직 및 외부활동 등 복무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국립국악원 및 국립발레단, 국립중앙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등 6개 단체에서 179명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위반자는 국립국악원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해 2월 국립발레단 단원 3명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특강 또는 해외여행을 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립발레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17개 단체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위반 사례가 발견된 국립국악원 등 6개 단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3월 6일이었다. 처분 현황을 보면 위반자 179명 중 징계는 84명, 주의는 95명이었다. 6개 단체는 자진신고자 등 가벼운 사안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이보다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경고 처분했으며 일정 기간 반복된 활동 또는 근무시간 내 활동인 경우 등은 견책 및 감봉, 정직 징계를 했다.

단체별로는 국립국악원 총 69명에서 징계 33명과 주의 36명, 국립발레단 총 52명에서 징계 21명(자체 자가격리 위반자 추가 징계 2명 포함)과 주의 31명이 있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6개 단체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이 2명이나 있었다.

국립중앙극장 총 44명은 징계 19명과 주의 25명이 있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이 밖에 서울예술단은 2명에게 주의를, 국립합창단은 1명에게 주의를 줬다. 한편, 단원 겸직 및 외부활동 관리 소홀에 따른 기관경고를 받은 단체는 국립발레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두 개 기관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단체들에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조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겸직·외부활동에 대한 단원 복무교육과 국립단체로서 공공성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부 규정 정비 및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교습 금지 등 내용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도록 지시하면서 불시에 개인 교습 등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본 수당 등 처우가 좋지 않아 외부활동을 하는 단원들이 많지만, 국립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등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근무시간 내 활동은 엄중히 점검하고 금지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은 점검 강화만이 아니라 예술 분야별·기관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립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한 상생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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