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사진 = 연합뉴스
공무원 부동산 투기 (PG)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이후 경기도가 내부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자체 감사를 통해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소속 직원 3명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 조사단은 지난달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천102명이며,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 금토, 광명 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조사 결과,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인접 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이 발견됐다. 도 조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감사를 통해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 종결처리한 가운데 투기 정황이 있는 도청 소속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조치가 이뤄진 A씨는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다. 2019년 7월에도 기존에 매입한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사들였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단서가 일부 발견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특히 도청에 재직 중이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허위 작성했다.

C씨는 임용되기 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천960㎡를 공동 취득한 뒤 지난달 일부인 2천980㎡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C씨와 지인 2명은 6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으며, C씨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 역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 영농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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