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증에는 점용의 장소가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방산초교 지번인 송파구 방이동 220-4번지가 아니라 방이동 220번지 방산중학교 50㎡로 표기돼 있다.
본보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증에는 점용의 장소가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방산초교 지번인 송파구 방이동 220-4번지가 아니라 방이동 220번지 방산중학교 50㎡로 표기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시설관리본부가 최근 송파구 소재 방산초등학교에서 의뢰받아 실시한 수목 가지치기 작업 과정에서 부실한 보행자 안전대책으로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과 시민들의 보행,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본보 4월 7일자 인터넷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잘못 공시된 도로점용허가증을 내걸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시설관리본부 및 방산초교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시설관리본부가 지난 2일 송파구 방이동 220-4번지 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작업차량을 세워놓고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도로법에 명기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 설치 ▶작업 및 통행 차량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배치 등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게다가 이번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발급받은 도로점용허가증에 작업구역이 잘못 공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도로점용허가증에는 점용의 장소가 실제로 작업을 실시한 방산초교 지번인 송파구 방이동 220-4번지가 아니라 방이동 220번지 방산중학교 50㎡로 표기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법 제114조(벌칙)과 제117조(과태료)에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산초교 관계자는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도 받았지만 잘못 표기된 것은 작업이 종료된 후에 인지했다"며 "우리 측에서는 도로점용신청은 제대로 했지만 송파구청에서 행정실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시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 작업을 실시한 것일 뿐이다. 만약 관련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보도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라고 선을 그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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