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시작된 지도 보름가량 지났다. 해마다 4월이 되면 ‘그날의 교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벌써 7년 전 일이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던 그날, 그 시간의 모든 순간순간이 냄새와 촉각,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변화를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 이후 우리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과연 그날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입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불이 시작돼 곳곳으로 번지는 순간에도, 이미 입주민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하고 있는 도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 즉시 당연히 울렸어야 할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고, 불길을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종 체험학습이나 수련회 등을 가려는 학생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 운전기사가 출발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나온다. 동계 전지훈련을 떠났던 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돼 사상자가 발생해도 부모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기까지 수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안전장비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무면허(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 탑승시(범칙금 4만 원) 등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지만, 시행 한 달 전인 현재까지도 안전장비를 마련했다는 지역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12일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교사와 학생들을 기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개원했다. 이를 시작으로, 부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들이 모두 개선되길 희망한다. 그것이 ‘그날이 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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