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안산과 시흥·부천·포천 등 도내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치원생에게 1년간 ‘유아학비’를 시범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아학비 시범 지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돼 취학 전 누리과정 대상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가정 만 3∼5세 유치원 재원생에게 유아학비(누리과정 1인당 공립 8만 원, 사립 26만 원)를 1년간 시범 지원한다.

지원 지역은 사전에 신청을 받은 안산·시흥·부천·포천이며,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 947명(공립 307명, 사립 640명)이다. 이번 사업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3천만 원(지자체 15억6천만 원, 교육청 6억7천만 원)을 기관 간 분담한다.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 국적으로 이미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 한 해 시범 지원을 진행한 뒤 사업 진행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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