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5월 31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오래된 간판, 돌출 간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 철거 지원사업으로 태풍에 의한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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