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확인 후 오래된 간판, 돌출 간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 철거 지원사업으로 태풍에 의한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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