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하는 서비스의 문이 열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가 컨설팅한 ‘힐빙케어’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는 유상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1인승 승합차량을 7인승으로 개조해 전동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고,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뿐 아니라 병원 내 치료실 이동 및 치료 대기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 귀가 지원 등 보호자 대리 역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힐빙케어는 이동약자 교통지원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행법상 규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고, 도의 컨설팅을 통해 특례 승인으로 이어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도는 특례 승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뿐 아니라 일시적 거동불편자들에게 고품질 이동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간병인, 간호사 등 복지·의료 종사자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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