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폭행(PG) /사진 = 연합뉴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가 상습적으로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가 근무하던 B사회복지법인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법인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2018년 5월 입소 중인 지적장애인 C(39·여)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D(46·여)씨를 때리도록 지시해 폭행하게 하고, 같은 해 12월 지적장애인 E(41·여)씨가 다른 지적장애인의 서랍을 열어 바셀린을 손에 바르고 옷에도 묻혔다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1월 잠자던 E씨를 깨운 뒤 매운 고추 2개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B법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에 대한 교사들의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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