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공소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수원지검 공보관은 13일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공보관은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경을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 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송치 의무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 지휘나 송치 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천여 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 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법률과 규정상 공수처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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