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현재 임야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거래 폐해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임야 등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싸게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통해 비싸게 매입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인을 소개해 토지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방식, 미등기 전매, 30㎡ 전후의 소규모 토지로 쪼개 거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수의 매수자에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함으로써 등기 후 토지이용의 제한, 소유권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획부동산의 불행행위가 뤄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에서는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따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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