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해당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결정하기 전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본부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비서관(전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지만, 이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환조사 통보는 이달 초 이 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의심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 더 이상 조사를 지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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