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기금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도민환원제 정책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 도민을 위한 정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과 개발이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해당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도는 기금 설치가 완료되면 GH로부터 연내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으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 1천460여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 공급이나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 확대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 열리는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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