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법원에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딸 B(15)양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맡아 키우던 중 B양이 9살이던 2015년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양과 함께 국내에 입국한 것이 2017년인 점과 혐의 가운데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지난해 자신의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으며, 친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지원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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