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교육부가 인천대학교 총장 후보로 최종 추천된 교수에 대해 중징계 요구 대상임을 재확인하면서 인천대 총장 임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인천대와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가 A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임해 교육부에 인사 검증 절차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서 교육부는 A교수를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인천대가 불문경고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인사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교육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A교수가 부정 채용에 가담한 명목으로 조동성 전 총장과 함께 ‘중징계’를 2번 요구받았는데 교육부는 A교수를 총장으로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A교수가 부총장 재직 시 교원 신규 채용 면접전형 불참자에게 기회를 부여해 교육부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천대는 불문경고해 징계 절차를 종결했다"면서도 "대학구성원 의견과 이사회 의결을 존중해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중징계 요구 처분’임을 확실히 했다.

배 의원은 인천대가 A교수에 대해 ‘불문경고’했는데 교육부는 아직 중징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추가 질의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에 따라 A교수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업무방해 혐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로 징계 절차가 종결됐지만 교육부의 조사 결과인 중징계 요구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님을 알린다"고 확답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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