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수촌지구 토지 보상 문제와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이병배 평택시의원이 주관한 노상간담회가 지난 14일 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열려 이 의원과 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평택지역 한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업체가 평택시청 간부공무원에게만 일반 주민들보다 많은 토지보상비를 책정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추진된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 문제로 인해 좌초됐다. 이후 2017년 A개발업체가 공매를 통해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면서 개발을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업체와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8년 9월 A업체가 한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법원이 2019년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대금과 건축비용을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한 직후 A업체가 주민 중 한 명인 시 공무원에게 다른 주민보다 높은 토지보상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A업체는 주민들에게 3.3㎡당 400만 원대의 보상액을 책정한 반면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 부서의 책임자였던 B씨에게는 3.3㎡당 600만 원대의 보상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B씨와 동일한 보상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A업체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지난 14일 시청 주차장에서 이병배(국힘·송탄·통복·세교)시의원을 만나 노상간담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은 2004년 개발사업이 시작될 당시 토지용도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돼 주민들은 17년째 비싼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은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 공무원의 보상만 해결하고 다른 주민들의 보상은 진행하지 않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A업체는 일괄적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당시 B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B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의 이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향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급받은 금액도 토지 보상이 아닌 이주대책 이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절대 직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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