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 중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원가정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 가정의 자격 요건으로는 양육자의 연령은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 차는 60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가정환경 등이 있으며 위 자격을 포함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요건으로는 적합한 소득과 종교 자유 인정, 범죄전력 및 질환의 유무, 보호아동 포함 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자격 유무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부모 중 1인의 전문교육 20시간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예비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로 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 월 100만 원이 지원된다. 

보호가정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80),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031-770-2139)으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영란 주민복지과장은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보다 세밀한 관심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가 됐으면하는 바람이다"라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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