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인천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적 이용과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 마련, 민관의 제반 활동 지원, 조직적인 체계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에 앞서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발제하면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둘러싼 복잡한 거버넌스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내 법제도와 합의된 비전의 부재로 한강하구의 평화적 공동 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많다"며 "이러한 현실의 제약사항을 반영하면서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한강하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강하구에서 주최되는 ‘평화의 배 띄우기’ 등의 행사는 통일정책의 기조나 변화에 따라 매년 사업 개최 여부가 불확실했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평화 정착 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면 인천의 평화·안보관광 인프라 확대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는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남북교류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영모 통일민주협의회 사무총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활동을 통해 인천은 김포와 파주·연천 등 접경지 도시들을 연계한 다양한 각종 사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이 상시 운영된다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역사·문화 등을 잇는 투어 프로그램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민·비례)의원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역사·경제·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남북 간 평화적 협력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만 민관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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