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불과해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취소 시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도는 지난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차례 실시했지만 15일 오전 기준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천800여 개 가운데 정기변경 등록 접수는 300여 건(16.6%)에 그쳤다.

도는 이달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 등록을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정기변경 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 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하며, 공정경제과(☎031-8008-555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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