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 (주) 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원장
박재훈 (주) 이노솔루션 인권교육개발원 원장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해서는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 통행료가 감면된다"라고 규제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규제‘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는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해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한다"와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 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해 하이패스 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삽입해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 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차량에 관해 고속도로 통과 시 할인 제도이다. 법령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에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어야 하고 할인 카드(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제시할 때 탑승자 (본인, 가족) 중 반드시 복지카드 소유의 장애인이 동승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법령에서는 장애인 차량이 사고로 인해 대차를 이용해 장애인 운전자나 가족이 탑승하고 운행할 시 논자의 경우 하차해 절룩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까지 아무리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제시해도 할인 혜택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 차량에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시 불편한 점은 장애인의 경우 4시간에 한 번씩 범죄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문 인식을 해야 한다. 장애인은 모두 범죄자인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범죄자가 아닌 이상 4시간마다 장애인에게 지문 날인을 사용하라는 것은 인권유린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문해 본다. 고속도로 감면 혜택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장애인 차량인가? 아니면 장애인인가?" 

법에도 분명히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탑승했는지? 그리고 유효한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확인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운전자 또는 가족 소유의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고 본인이나 가족 중 장애인이 동승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어느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 해도 감면 혜택이 돼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 차량에 플래카드(블루-영구, 레드-임시)를 룸미러에 꽂아 놓으면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해 준다. 논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장애인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다리가 불편(지체 2급 중증 장애인)해 갑자기 대여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할인이 거절됐다. 분명 장애인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장애인은 대여차량(렌터카, 가족 또는 지인의 차)을 이용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어떻게? 어떠한 법을 적용해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자인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이 아닌 장애인 차량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며, IT 강국 최첨단 시대에 장애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하이패스 기계에 4시간마다 지문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제정해 단 하루 장애인 인식을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장애인 선진국 대열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의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은 시행착오 없이 장애인 차량을 위한 감면이냐?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감면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장애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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