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경찰서, 포천시청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8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연초 발생한 미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방역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지도해 교육제도권 내로의 편입 유도 및 안전 취약분야 확인, 해당 시설 소속 미취학 아동 중 포천 관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각 미인가 교육시설 대상 ▶제도권 내 편입된 운영 설립기준에 부합한 준비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 준수 ▶수업료 등 수익자 경비 실태 파악 및 적정액 징수 유도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독려 등을 지도·점검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위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정해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소속 한 교사는 "재정적인 면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잘 검토해 향후 인가 및 제도권 내 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심춘보 교육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매우 필요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소속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제도권 내에 편입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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