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한 부두운영사 내 야적장에서 20대 A씨가 작업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진은 A씨의 사고현장 FR컨테이너 모습.    <독자 제공>
평택항 한 부두운영사 내 야적장에서 20대 A씨가 작업도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진은 A씨의 사고현장 FR컨테이너 모습. <독자 제공>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컨테이너 적재 작업 중이던 20대 인부가 숨진 사고<본보 4월 23일 인터넷 게재>와 관련,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께 B하역사가 운영 중인 부두 내에서 FRC(Flat Rack Container) 정리 작업을 하던 A(23)씨의 머리를 300㎏에 달하는 FR컨테이너 뒷부분 날개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나무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단부에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 지게차가 컨테이너 날개와 추돌한 뒤 컨테이너 안전핀이 빠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1명과 지게차 기사 및 A씨 등 총 4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A씨의 유가족들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음에도 안전화 외에 별도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의 부친은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신호수도 없었고, 작업자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그 위험한 작업에서 왜 안전조치가 미흡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일부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안전관리자는 부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아들이 어쩌다 사고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평택항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C씨는 "몇 년 전에도 대형 파이프관을 FRC에 적재하던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에 실린 파이프관이 떨어지면서 사망했다"며 "FRC 작업은 너무 위험해 안전관리자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항상 숙련된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B하역사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현장 상황 등 자세한 사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12월 해군 병장으로 전역한 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 복학을 미룬 채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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