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국회의원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하며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중에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 그러나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과 달리 구조상 흰 지팡이로 인지하기 어려워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그 위험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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