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이준영 부천오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인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수단)이 유행하고 있으며, 최근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PM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으며,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PM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상당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2020년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105건에서 184건으로 1년 사이 75.2%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2019년 113명, 2020년 203명으로 79.6% 늘었다(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 3명으로 동일).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 음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국도에서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것처럼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에서는 다른 차량 운전자를, 인도에서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겨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PM의 확산으로 교통안전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역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변경사항으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PM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무면허운전 범칙금 부과 ▶과로·약물운전 시 범칙금 부과 ▶PM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이 있다. PM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경찰들은 PM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PM에 대한 안전운전교육·홍보와 더불어 법규 위반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PM 공유업체 등 대상별 커뮤니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개요 및 안전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각 지자체와 협조해 PM 주차·거치 제한구역 지정, 무단 주차·거치 시 수거·견인·보관비용 부과 등 조치를 위한 조례 마련 추진 유도 등 앞으로 교통 관계 기관 및 유관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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