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화섭(66)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A씨가 정치적으로 (윤 시장을)매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범죄의 증명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시장도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생긴 일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금전 문제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시점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사과한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2018년 4월께 안산지역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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