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사진 = 연합뉴스
안양시의회.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명투표’ 의혹이 제기된 안양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A씨 등 안양시의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B씨 등 7명의 시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지역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 의원이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안양동안경찰서로 이첩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지난해 10월 나머지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의장단 구성과 관련, 같은 당 C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기표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의 투표 방법 등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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