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의왕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선배들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시행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으나,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30여 년 동안이나 잠정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다가 1991년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의왕시의회는 1989년 1월 1일 시흥군이 의왕·군포·시흥으로 분리돼 의왕시로 승격되면서 1991년 4월 13일에 제1대 의왕시의회가 출범했다.

그 후로 수많은 선배 의원들에게로 이어져 온 지방의회 역사는 현재 제8대 의왕시의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 의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자양분이 됐다. 

지난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운영 독립, 행정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주민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신설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 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했다.

또한, 기초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됐다.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 업그레이드되는 만큼 지방자치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집행부 견제 등 기존의 의회 역할과 더불어 의회가 다양한 개인들이 자유롭게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경우 지방의회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가 상보적이며 상호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호보완 관계이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기반은 주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자치 제도가 확립되고 그 관행이 자리를 잡는 경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효성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민원을 해결하고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의회는 시와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체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