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수십 명이 인천대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 수천만 원을 과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천대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대 교직원 45명이 연말정산 시 부적정하게 교육비를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4천700여만 원 회수 및 소득세 재신고 등 관련 조치 처분을 받았다.

소득세법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천대 교직원 A씨는 2017년 인천대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260여만 원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아 소득세 43만여 원을 과소 납부했다.

이같이 인천대 교직원 45명이 연말정산 교육비를 부적정하게 공제받아 과소 납부한 액수는 4천700여만 원으로, 이들이 인천대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 규모는 3억3천여만 원(2017∼2019년)에 달했다.

교육부는 45명 중 7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38명은 주의 조치 처분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교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 이상 교육비를 부적정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로, 이들이 3년간 교육비를 지원받아 부적정하게 공제처리한 금액은 1인당 825만 원에서 1천100만 원 사이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은 소득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공제처리를 한 대학법인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대 재무회계팀 등 관계자에게 며칠간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으나 회신 없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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