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0분간 물고문’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무속인)씨와 A씨의 남편 B(33·국악인)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조카 C(10)양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A씨와 B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일 뿐,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C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물고문’ 행위와 관련해 A씨가 C양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머리를 물이 받아진 욕조에 넣고 숫자를 센 사실과 B씨가 C양을 폭행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C양의 머리를 물 속에 넣고 빼는 행위를 50여 분간 지속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 의견서를 대신 읽은 재판부가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처럼 주장하느냐"고 묻자 A씨 등은 "맞다"고 대답했다.

또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검찰은 C양 학대모습이 담긴 동영상 검증 및 감정인 신문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犯意)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과 사망 직전 상태 및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또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나 치사죄 경우, 판결 전 조사가 이뤄진다"며 "판결 전 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음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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