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토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검찰송치. /사진 = 연합뉴스
용인 토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검찰송치. /사진 = 연합뉴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박광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을 공모한 A씨의 부인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격은 2019년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된 이후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C사 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A씨 등이 매입한 토지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한 후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국고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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