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3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5명이 참석해 ▶인천시체육회 정관(안) 의결의 건 ▶임원 선임의 건 ▶재산출연 사항의 건 ▶주사무소 설치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인천시 법인 인가신청 후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21년 6월 9일)을 기점으로 법인으로 시체육회를 시작하게 된다.

이규생 회장은 "법인 설립을 마무리해 시체육회가 300만의 인천시민을 위해 투명하고 청렴한 단체의 면모를 다질 것"이라며 "인천체육 진흥이라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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