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진 = 연합뉴스
삼성전자.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수원시 영통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수 없다"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와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로 500억6천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기업 연구소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를 근거로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234억여 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와 주차장 또는 오폐수처리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234억여 원 중 77억여 원을 제외한 157억여 원만 환급했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시설들도 연구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으나 2019년 5월 기각되자 해당 부지의 면적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모두 105억8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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