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달라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

변경된 내용은 ▶올 3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단임제이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해 진 점 ▶위원 선출이 연기된 상황에서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종 전자·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등이다.

이 밖에도 ▶민주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소위원회 구성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등 주요 점검 요소에 대해서도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업무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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