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 지원이 상향돼 가입 대상별로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30% 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천 원 수준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이고,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단,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시·군 재난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개 민간보험사 대표전화(☎02-2100-5103~7)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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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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