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2차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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