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4시 20분께 2020년 11월 초께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 B(31)씨의 오산시 자택에 몰래 복제해 소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뒷목과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에서 급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요구에 B씨가 "만나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