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신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두 달여간 당시 생후 2∼3개월에 불과했던 친딸 C양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해 두개골을 비롯해 총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친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임해 영양결핍과 탈수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이 사실상 홀로 피해 아동을 양육하며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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