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진 = 연합뉴스
화물차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및 주택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보상비 벽에 막히면서 사업 축소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돼 그나마 사업이 추진됐지만,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9일 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기준 12만9천 대로 전국 362만 대 중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도내 1.5t 이상인 화물자동차 7만9천 대는 차고지를 의무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49%인 3만9천100대만이 차고지를 설치한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내년부터 선부동, 팔곡이동에 각각 380면, 175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두 곳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40억여 원이다. 하지만 이 중 보상비만 340억여 원에 달하면서 국비 지원이 끊긴 현재로서는 두 곳을 한 번에 조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안산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팔곡이동 부지를 우선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 또한 680억여 원을 들여 방산동과 논곡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시가 마련해야 하는 예산이 150억 원가량 늘어나 조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코로나19 중심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조성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기존처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 지원 방침을 마련해 시설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상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일선 시·군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상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기존처럼 사업비 70%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건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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