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먹과 손,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을 이용해 B(2)양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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